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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10068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는 2015. 8. 27.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0. 22. 국토교통부고시 C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목적물 : 충북 청원군 D 임야 2,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 54,229,000원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가온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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