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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7581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01,450원, 원고 B에게 15,809,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고시: 2012. 6. 5.자 국토해양부 고시 D 3) 사업시행자: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다만,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업무는 피고가 대행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포천시 E 답 172㎡ 및 원고 B 소유의 F 답 87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보상금액: 원고 A 26,430,550원, 원고 B 187,892,000원 3) 수용개시일: 2015. 3. 17.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시티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기존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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