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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18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레이드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로서 부천시 소사구 C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2. 08:30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거주자 E로부터 운임비 87만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서 F아파트 110동까지 이삿짐을 실어다 주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사본,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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