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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4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2. 11:30경 서울 중구 저동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플라스틱 박스 화물을 적재하여 용인시까지 운임비 4만원을 받고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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