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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840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08. 27. 0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D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찾아오라며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은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정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10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임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3. 16:52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서 1항 기재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F 행세를 하기 위해 F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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