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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99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96』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8. 29.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진술녹화실에서 지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제보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숨기기 위하여 친언니인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마약수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진술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7고합50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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