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주인 D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다녔던 친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8. 21: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폭행죄에 대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29. 03: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I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진술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