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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20고단2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7. 01:10경 사천시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31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다가 그곳 4번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위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 01:20경 제1항 기재 ‘D’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G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2. 27. 02:25경 사천시 H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경찰관 J에게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열람하면서 피고인의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F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각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로 서명이 되어 있는 진술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 F 명의로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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