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22 2015고단7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주방 내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샤시문을 열고 부엌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인 폴더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까르띠에 가품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롤렉스 가품시계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인 손목시계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블랙야크 등산복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인 K2 배낭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티셔츠 3벌, 시가 3만 원 상당인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14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내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핸드폰 도난 발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