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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2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23: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3. 00:30경 전주시 덕진구 F빌라 내 5층 계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홍삼아이패스M 2개 시가 258,000원 상당, 쌀 2통 시가 5만원 상당, 롤화장지 1개 시가 2만원 상당, 여자용 신발 1켤레 시가 2만원 상당, 커피믹스 1통 시가 23,000원 상당 및 세탁비누 1개 시가 3,000원 상당 등 합계 3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및 피해품 반환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경로 추적 CCTV 녹화 장면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및 피해품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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