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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8 2013고단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2013. 1. 9. 21:30경 평택시 G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I, J, K을 불러 세운 다음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싸움 잘하냐 담배빵 지져버릴라, 가진 돈 다 내놔라, 휴대폰도 있는 거 다 내놔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인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I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4,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70,000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L사우나 영화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 옆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시가 50만 원 상당인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03:00경 안양시 만안구 N 찜질방 7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옆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P스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 옆에 사물함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사물함 열쇠를 집은 다음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사물함인 173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농협카드 2장 및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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