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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29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B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티쏘 손목시계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샥 손목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 15:35경 서울 마포구 E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가 옥상으로 들어간 다음 위 옥상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텐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그릴레인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취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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