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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3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이마트 연제점 1층에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6,040원 상당인 생연어 1개, 시가 5,400원 상당인 물병 1개, 시가 3,190원 상당인 연근 1개, 시가 6,980원 상당인 뒤집개 1개, 시가 41,440원 상당인 프라이팬 1개, 시가 4,680원 상당인 멸치 1봉지 등 시가 합계 67,7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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