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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42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55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6,85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F, 1층(G) 소재 주식회사 C 사원으로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 주식회사 스포츠사업부팀장으로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는 서울 중구 J빌딩 201-B호 소재 주식회사 K 사내이사로 국제운송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 I 주식회사는 스포츠용품을 전자상거래로 도소매하는 법인, 주식회사 K는 수출입화물의 국제운송 등을 주선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A, D는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과 라켓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적게 납부하고 수입원가를 낮출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허위 송품장(Invoice)을 세관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여 수입신고하였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가. 2009. 5. 28. 피고인 B가 자영하는 L이 중국 샤오싱유펭배드민턴사(SHAOXING YUFENG BADMINTON CO LTD)로부터 수입하는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BADMINTON SHUTTLECOCK) 1,000다스(dz) 미화 6,800달러 상당을 주식회사 K에서 국제운송하여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M로 수입신고하면서 피고인 D는 미화 4,500달러로 작성된 허위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여 차액 미화 2,300달러(원가 2,907,223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232,5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65회에 걸쳐 L과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입하는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105,450다스 미화 910,563달러 상당을 미화 331,760달러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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