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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7 2014가단61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포항시 북구 I 답 2,301㎡(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J 답 1,501㎡(이하 ‘J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G 임야의 소유자, 피고 D, E, F는 H 임야의 공유자이다.

나. J 토지는 I 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I 토지는 H 임야 및 포항시 북구 K 답(이하 ‘K 토지’라 한다)과 연접하여 있으며, H 임야는 G 임야 및 위 K 토지와 연접하여 있다

(위 각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도면 2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들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나)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호 판결 등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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