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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950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3. D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E 전 3,25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5.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5. 3. 전남 화순군 C 답 53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는 화순군 소유인 전남 화순군 F 구거와 인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농기계 등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거와 이에 인접하여 있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ㅍ,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이하 ‘이 사건 통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참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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