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가창군 D 답 1,85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9. 11.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접한 E 답 97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4. 4.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 토지는 F 도로(이하 ‘G’라 한다)에 직접 접하여 있으나 원고 토지는 위 도로와 접하여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 토지와 G 사이에는 피고 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부분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통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다른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통행로가 존재하고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인근으로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G 외에도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