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2 2015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건축업자로, 2013. 9. 25.경 C과 충주시 D 지상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위 C으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6. 2.경까지 공사대금, 폐기물비용 등 총 5,630만 원의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주소지에 있는 구 건물을 철거해주면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건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 이 후 피해자가 2013. 10. 26.경과 2014. 1. 15.경 철거비용 합계 17,644,000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하자 “C이 공사비를 주지 않아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공사비를 전액 지급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4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8,157,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철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 그 철거 비용 17,6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