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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경 부산 해운대에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거제도에 있는 건물 철거 작업을 할 예정인데, 굴삭기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0만 원을 장비대금으로 지급하고, 장비대금은 작업 도중 중간 정산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소속도 아니었고, 위 건물 철거 공사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진행했던 작업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굴삭기를 빌려 건물 철거 작업을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1. 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에 총 5 일간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장비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경 위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부산에 있는 중장비 대여업자인 피해자 E에게 “ 이곳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4. 6. 27.부터 2014. 7. 5.까지 굴삭기로 건물 철거작업과 폐기물을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을 해 주면 장비 대여료 490만 원과 장비 운송비 45만 원 등 합계 535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2채를 철거 하면 장비대금을 중간 정산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철거 공사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했던 작업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가 작업을 하기 직전까지 굴삭기 작업을 했던 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장비대금 500만 원도 전액 미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굴삭기를 빌려 건물 철거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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