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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3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아산시 D에 있는 상가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상가증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상가증축공사도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석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중순경 석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공사대금 합계 5,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아산시 F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원룸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원룸공사도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도장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경 도장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3.경 아산시 용화동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아산시 F 원룸공사의 도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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