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9. 08:30경 구미시 B 건물 철거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스카이차량을 이틀간 대여해 주면 그 사용료로 7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달하고, 철거 작업 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철거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에게 차량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스카이 차량을 이틀간 대여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구 E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3곳의 건물 철거 공사를 하면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철거 비용 33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여 만 원에 이르렀고,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에게 철거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철거 공사를 하게 한 후에도 철거 비용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계약확인서,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 실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