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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네이버 카페 ‘C’에 엔화,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하고, 자신이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15:14경 네이버 카페 ‘C’에 피고인이 게시한 ‘엔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사실은 엔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을 송금하면 5만 엔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한 BL 명의 BM은행 계좌(BN)로 송금하게 한 다음, 판매자 BL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와 수령인인 '대구 북구 BO 3층 BK'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P, BL,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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