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Z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83』 피고인은 2016. 2. 17. 19:3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카메라렌즈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만 원을 입금하면 렌즈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러브통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9028882**)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51』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송파구 I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송파구 I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