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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9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지구대에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하여 위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D지구대에서, 왜 돈을 주지 않냐고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B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문제 있냐, 이 씨발놈아, 내가 경찰 3대 가족이야, 너 이 개새끼 모가지를 걸 수 있냐, 이 씨부랄놈의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고 고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112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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