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4: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중 앞 노상에서,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자인 택시기사 F가 있는 가운데 "씨발, 미친 새끼, 씨발, 뭐되나, 지랄하고 존나 있네, 뭐 쳐다 보노, 미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과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