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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나261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할인금의 교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나,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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