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0. 12. 27.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만기 2011. 4. 15.인 전자약속어음을, 2011. 7. 13. 액면금 5,000만 원, 만기 2011. 9. 15.인 전자약속어음(이하 위 각 전자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은 위 각 만기일에 모두 지급되었다.
나. A는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대표이사인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급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A와 금형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았음에도 금형을 납품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A와 금형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A의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할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할인금을 수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A와 피고 사이에 금형제작을 위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어음이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 D, 당심증인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