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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37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5. 수취인 주식회사 대웅금속, 액면금 46,000,000원, 지급기일 2015. 7. 30., 지급지 신한 평촌금융센터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주식회사 대웅금속, 우수철강산업 주식회사, 서전스틸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최종소지인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대웅금속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배서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이어서 그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하나(원인관계에 관한 인적항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할인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대웅금속에 어음이 교부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해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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