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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4.04 2012가단1481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블록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서 2011. 11. 8.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2,516,8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8.부터 2012.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한 이후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와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결국 2012.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현재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은 2,455,683,479원이다

(피고 회사는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위와 같이 2,455,683,479원이라고 자백하였다가 제14차 변론기일에서 2014. 3. 1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듯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실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2,131,401,298원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으로서 2,455,683,47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차액인 324,282,181원(2,455,683,479원 - 2,131,401,298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위 2,1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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