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13:1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마트 건물 2 층 D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56세 )로부터 “ 현장에 안 나오면 연락을 줘야지,
이렇게 술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 간 후 그 곳 소파에 위 과도를 내리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