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중구 C 대 31.1㎡는, 1997. 12. 16.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9. 30.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는바, 위 토지는 별지 감정도 1, 2, 3, 19, 20, 21,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다.
나. 부산 중구 E 대 1.9㎡는, 1997. 12. 16.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4. 28. 그 무렵 공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는바, 위 토지는 별지 감정도 9, 21,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다.
다. 부산 중구 G 대 13.2㎡는, 1968. 12. 13.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7. 6. 그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는바, 위 토지는 별지 감정도 21, 20, 19, 3, 4, 5,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다. 라.
위 부산 중구 C, E, G 등 3필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소유권 변동을 거쳐 현재 원고가 1/7지분을, 피고가 6/7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1) 1985. 8. 21. 소유권보존등기, 7인 각 1/7지분 공유자 : I, J, K, H, L, M, N (2) 1988. 2. 24. 매매 원인 I, J, K, L, M의 각 1/7 지분, O에게 이전하여 O 5/7지분 소유 (3) 1991. 7. 9. 매매 원인 O 5/7지분, P에게 이전 (4) 1997. 12. 16. 매매 원인 P 5/7지분, D에게 이전 (5) 1999. 2. 25. 매매 원인 N 1/7지분, F에게 이전 (6) 2016. 9. 30. 매매 원인 D 5/7지분, B(피고)에게 이전 (7) 2017. 4. 28. 공매 원인 F 1/7지분, B(피고)에게 이전 (8) 2017.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 H 1/7지분, A(원고)에게 이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