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 4. 16....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 변동 내역 최종 수익자 비고 1 대구 달서구 H 답 1127㎡ 1995. 6. 16. 제44795호(1995. 6. 8. 매매): 소유자 피고 피고 2 경산시 I 답 1274㎡ 1996. 6. 28. 제26321호(1996. 6. 19. 명의신탁해지): 소유자 E ⇒ 2005. 12. 19. 제60495호(2005. 12. 1. 매매): 소유자 J 피고 E이 피고에게 매도대금 교부 3 경산시 K 대 959㎡ 1995. 10. 28. 제32812호(1995. 10. 7. 매매): 공유자 D, E, F 각 3분의 1씩 ⇒ 2011. 1. 19. 제2293호(2011. 1. 3.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2 피고, 3분의 1 F 피고 4 대구 북구 L 공장용지 808㎡ (2006. 10. 11. 합병으로 대구 북구 M에 이기됨) 1991. 5. 8. 제39420호(1991. 5. 7. 매매): 소유자 C ⇒2003. 3. 14. 제13327호(2003. 1. 10.매매): 소유자 N 피고 공장용지의 매도대금을 피고가 취득 5 대구 북구 L 지상 건물 2000. 3. 28. 제13792호(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C ⇒ 2003. 3. 14. 제13327호(2003. 1. 10. 매매): 소유자 N 피고 〃 6 대구 달성군 O 대 1993㎡ 1995. 5. 24. 제38954호(1995. 4. 6. 매매): 공유자 P, G ⇒ 1998. 5. 11. 제18256호(1998. 3. 4. 매매): 소유자 G ⇒ 2001. 6. 25. 제28303호(2001. 4. 13. 매매): 소유자 Q C 피고가 C에게 매도대금 교부 7 대구 달성군 O 외 1필지상 건물 1997. 8. 12. 제38160호(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G ⇒ 2001. 6. 25. 제28303호(2001. 4. 13. 매매): 소유자 Q C 〃 8 대구 북구 R 잡종지 793㎡ 1987. 7. 31. 제61721호(1987. 7. 31. 매매): 소유자 D ⇒ 2003. 10. 28. 제63270호(2003. 7. 30. 매매): 소유자 미래통신 주식회사 C D이 C에게 매도대금 교부 9 대구 북구 R 지상 건물 1990. 2. 2. 제6965호(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D ⇒ 2003. 10. 28. 제63270호(2003. 7. 30. 매매): 소유자 미래통신 주식회사 C 〃
가. C와 피고는 친형제이고 원고는 C의 처이다.
C와 피고는 미국에서 금은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자기들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