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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3가단724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72,901원 및 2016. 3. 1.부터 부산 연제구 D 대 166㎡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분할 경위 (1) 부산 연제구 E 대 82평은 1973. 10. 30. 그 중 54평이 분할되어 D 대지(1977. 12.경 면적단위 환산으로 179㎡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2) 한편, 부산광역시는 거제로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용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1996. 11. 23.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13㎡를 공공용지 협의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13㎡는 지목을 도로로 하여 같은 동 102로 분할되었다.

이로써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면적인 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분할 전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상황 (1)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F이 54분의 13지분, G이 54분의 25지분, H가 54분의 14지분, I이 54분의 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각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어(다만, I 지분 변동 및 J 지분 취득 부분은 생략한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54분의 11지분, 피고 B이 54분의 15지분, 피고 C이 54분의 26지분, 소외 J이 54분의 2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등기목적 등기연월일 등기원인 공유자 및 지분 비고 1 F 지분 전부 이전 1973. 12. 12. 1973. 12. 10. 매매 K 54분의 13 2 K 지분 전부 이전 1978. 12. 23. 1978. 12. 22. 매매 L 54분의 13 3 G 지분 전부 이전 1984. 8. 2. 1984. 7. 31. 매매 M 54분의 25 4 L 지분 일부(54분의 1) 이전 1986. 11. 5. 1986. 10. 15. 매매 M 54분의 1 L 54분의 12 M 54분의 26 5 H 지분 전부 이전 1988. 6. 30. 1988. 6. 29. 매매 N 54분의 14 6 L 지분 일부(54분의 1) 이전 1989. 10. 13. 1989. 9. 7. 매매 N 54분의 1 N 54분의 15 L 54분의 11 7 M 지분 전부 이전 1990. 5. 12. 1990. 4. 2. 매매 O 54분의 26 8 O 지분 전부 이전 1994. 12. 31. 1994. 2. 16. 협의분할상속 피고 C 54분의 26 9 N 지분 전부 이전 1997. 5. 20. 1997. 4. 10.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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