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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8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형이고, 원고는 C의 처이다.

피고와 C는 미국에서 금은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자기들 명의 외에도 부친 D, 다른 형제 E, F, 피고의 처 G 등의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와 C는 1999년경 D과 피고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을 배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분’이라 한다), 부동산 및 등기명의의 변동 내역, 이 사건 배분에 따른 최종 수익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 변동 내역 최종 수익자 비고 1 대구 달서구 H 답 1127㎡ 1995. 6. 16. 제44795호(1995. 6. 8. 매매): 소유자 피고 피고 2 경산시 I 답 1274㎡ 1996. 6. 28. 제26321호(1996. 6. 19. 명의신탁해지): 소유자 E ⇒ 2005. 12. 19. 제60495호(2005. 12. 1. 매매): 소유자 J 피고 E이 피고에게 매도대금 교부 3 경산시 K 대 959㎡ 1995. 10. 28. 제32812호(1995. 10. 7. 매매): 공유자 D, E, F 각 3분의 1씩 ⇒ 2011. 1. 19. 제2293호(2011. 1. 3.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2 피고, 3분의 1 F 피고 4 대구 북구 L 공장용지 808㎡ (2006. 10. 11. 합병으로 대구 북구 M에 이기됨) 1991. 5. 8. 제39420호(1991. 5. 7. 매매): 소유자 C ⇒2003. 3. 14. 제13327호(2003. 1. 10.매매): 소유자 N 피고 매도대금을 피고가 취득 5 대구 북구 L 지상 건물 2000. 3. 28. 제13792호(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C ⇒ 2003. 3. 14. 제13327호(2003. 1. 10. 매매): 소유자 N 피고 매도대금을 피고가 취득 6 대구 달성군 O 대 1993㎡ 1995. 5. 24. 제38954호(1995. 4. 6. 매매): 공유자 P, G ⇒ 1998. 5. 11. 제18256호(1998. 3. 4. 매매): 소유자 G ⇒ 2001. 6. 25. 제28303호(2001. 4. 13. 매매): 소유자 Q C 피고가 C에게 매도대금 교부 7 대구 달성군 O 외 1필지상 건물 1997. 8. 12. 제38160호(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G ⇒ 2001. 6. 25. 제28303호(2001. 4. 13. 매매): 소유자 Q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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