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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동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41에 있는 한경체육관 뒷편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화장실 앞에 정차하려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음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정차하려고 하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그곳 화장실 출입구 앞에 서있던 피해자 D(22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혈복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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