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1.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관광농원 앞 도로를 기민중학교 쪽에서 관촉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2. 12. 2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3. 3. 29.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11:35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정원각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주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