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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5 2012고합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2012. 8. 3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슬포 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한경 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199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사회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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