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2고합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패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성동 340-17에 있는 황소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동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