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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7 2013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에 있는 "오뚜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여자중학교" 후문 앞 노상까지 약 7.4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4. 01:05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여자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진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동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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