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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6:2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소재 참존마트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함안IC 방향에서 가야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사거리 앞에 이르러 산인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사거리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진행방향 근처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후 산인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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