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븐일레븐 쪽에서 오늘커피숍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H 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마전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K(여, 39세)이 운전하는 L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M(여, 52세)이 운전하는 N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