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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5 2018허750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 2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각 청구항은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그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50호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28.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8을 정정하고 정정 전 청구항 6, 7을 삭제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7. 20.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된 각 청구항은 비교대상발명 이 사건 소에서 선행발명 3(갑 제5호증)으로 제출된 것이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 4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 기본레일(SR)과 텅레일(TR)이 도상에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포인트부(P), 리드부(L), 이음매부(J), 크로싱부(C)로 구성되는 분기기(T)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텅레일 충격각(α)은 #8∼#15는 1° 이하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분기기(T)의 포인트부(P), 리드부(L), 이음매부(J), 크로싱부(C)의 레일구배는 1:20 또는 1:40으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분기기(T)의 곡선반경(R)은 #8은 165,100mm , #10은 258,600mm , #12는 373,000mm , #15는 580,580mm 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텅레일 첨단위치는 #8은 R시점에서 1139∼1159mm , #10은 R시점에서 1428∼1448mm , #12는 R시점에서 1739∼1759mm , #15는 R시점에서 2145∼2165m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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