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3. 8.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이 사건 심결에서의 선행발명 1 내지 4에 해당한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2019당806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9. 5. 17.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의 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9. 8. 14.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정정 후 청구항 2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정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E/F 3) 권리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정정 전 정정 후 1 배선에 이용되는 전선에 있어서, 절연물질이 피복된 하나 이상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코어층과; 상기 코어층의 외부를 절연테이프로 감싼 절연층과; 상기 절연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