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은 공동하여, 2012. 11. 19. 06:35경 대구 북구 C주유소에서 피고인이 20ℓ들이 통에 기름을 넣은 후 기름량이 적다며 주유소 소장인 피해자 D(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