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6.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66] 피고인은 2016. 1. 3. 18:35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에게 “ 이 새끼가 죽을라고
그라 노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655] 피고인은 2016. 9. 20. 16: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그곳 여성 종업원에게 교부했던 신용카드를 돌려받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 두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같은 날 17:30 경 위 판매 대리점에 다시 찾아가 위 여성 종업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내 카드 내놔 라. 싸가지 없는 년, 왜 거짓말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CCTV를 확인하기 위해 H 직원을 부르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상담을 받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8:20 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576] 피고인은 2016. 10. 26. 18:3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옆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K(68 세) 의 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 가, 붕어빵을 사 먹고 피해자에게 빈 병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72] 피고인은 2017. 1. 23. 23:00 경부터 23:30 경까지 부산 서구 L, 4 층 M PC 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N이 국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