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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7고단9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89』 피고인은 2017. 4. 28. 20: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부산 수영구 청 소속 공무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 대한 수거 업무를 개시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노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30』 피고인은 2017. 5. 28 00:55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 C 공원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 G( 여, 24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001』 피고인은 친구인 H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위 H의 운전 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19.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명에 ‘H’, 생년월일 란에 ‘L ’라고 적는 등 친구 인 위 H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청인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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