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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467』 피고인은 2016. 8. 24. 11:40 경 부산 사하구 C 상가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류 박스를 옮기고 있던 피해자 D(22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57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1: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28 세) 가 관리하는 ‘G’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매장 출입문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가게 안으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종이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255』 피고인은 2016. 8. 24. 12:0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동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720』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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