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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6.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77』

1. 피고인은 2017. 10. 27. 20:3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판매점 앞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 시가 25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15:2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중학교 앞 도로에서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 주는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H(29 세 )으로부터 붕어빵을 이미 받아 갔음에도 계속 추가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씹할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붕어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0. 10:30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잡화점 앞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N( 여, 69세) 이 기장 군청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14:15 경 위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또 신고 해 라, 다 때려 부순다, 이년 아 살 좀 빼라!

"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나무 의자를 들어 냉장고와 출입문을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있던 소쿠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인 솥뚜껑을 들고 와 판매점 문 앞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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