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6고단8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05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 병, 맥주 2 병, 통닭 1마리 등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11:3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갔다가 저녁에 와서 계산하고 찾아가라.” 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마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종업원에게 욕설 하고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39』 피고인은 2017. 1. 27. 01: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6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맥주 6 병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04』 피고인은 2016. 10. 28. 04:3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부산 광역시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