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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6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뚜꺼비집 전원을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부인이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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